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
---|---|
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83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이전, 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변경, 사업장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하는 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3,1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변경사항 확인→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원본)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1부 ※ 사업장 이전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1부 -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 제외) 1부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