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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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2 |
업무내용 |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부활등록 하는 것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지대 2,000원 ( 강원도 외 지역 2,5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 (세무과 문의 640-5600, 5601) |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고지서수령 → 은행수납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번호판 부착 (당일부착)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신규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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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