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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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02 |
업무내용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수수료(증지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 : 별도 안내 (☎세무계 : 640-5600~1)) |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납세고지서 수령(세정민원실) → 은행납부 → 납부확인(영수증, 채권매입필증 제출) 전산입력 → 등록증 수령(차량번호변경 시 번호판 교체 - 당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이전등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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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