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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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 640-5602 |
업무내용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지대: 1,800원 |
처리절차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작성,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동차민원>차량등록>임시운행허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식에 관한고시 제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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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