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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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89 |
업무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변경(증차,감차),사무실 및 차고지 변경(등록,이전,계약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증차: 5,000원(한대 당 2,000원 추가) 기타:2,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지참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 수리등록 알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신구대조표 4. 자동차매매계약서(증차,감차,영업소 신설 시) 5. 자동차제작증(증차 시) 6. 차고지계약서(차고지 신설 및 연장 시) 7. 법인 등기부등본(영업소 신설 시) 8. 자동차등록증사본(감차 시) 9. 부동산계약서(사무실 신설 및 연장시) 10. 차고지 승낙서 (차고지 신설 및 연장시) 11.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차고지 신설 및 연장시)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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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