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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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21 |
업무내용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 읍면동 처리:시군구, 읍면동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동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3.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관련법규 | 1. 주민등록법 제29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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