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99 |
업무내용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을 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로부터 확인증을 받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실무심의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서,법인일 경우(법원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토지등기부등본(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도시계획확인원,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지적도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