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조상땅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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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36 |
업무내용 |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토지소유자의 본인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2.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제4항 |
기타사항 | ○ 신청자격 1. 토지 소유자 본인 2. 사망자의 직계존속,비속(상속인) 3. 대리인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및 기타 목적 등을 위한 제3자의 신청은 불허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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