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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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신규 발급 시* 1.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2․ 조리사 면허발급용 일반진단 결과서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3.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4․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5.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1․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2․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3. 신분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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