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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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062 |
업무내용 | 지방세 세목별 기한연장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 2.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기타사항 |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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