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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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징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08 |
업무내용 |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1. 가까운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인터넷 :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서명 혹은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와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관련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6조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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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