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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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징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08 |
업무내용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로 과세된 내역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발급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1. 가까운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인터넷:정부24(http://www.gov.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 발급은 인증서(공동,금용 등) 필요 |
수수료 | 부당 8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서명 혹은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법인일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 법인대표자: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임을 확인) 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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