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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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세무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075 |
업무내용 | 지방소득세 창구 접수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본 지점사무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안분신고서 및 안분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참조 |
기타사항 |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별 신고 및 납부 시기 - 법인소득분: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개인소득(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과세기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납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예정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 특별징수(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소득 등):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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