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변경,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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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
접수부서 | 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33) 640-5896 |
업무내용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평일 기준 15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신규:30,000원 ·변경:없음 |
처리절차 | ·신규 및 변경: 신청서 작성(별지 제14호 서식)→접수 및 검토→신규등록 신고 수리→등록증 발급 ·폐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별지 제16호 서식)→폐업신고 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규·변경등록 신청 시: 유형별 구비서류 문서 참조 2. 폐업신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및 직업소개소 등록증 |
관련법규 |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신규: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 같은법 제19조(유료)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무료) 및 제17조(유료)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 직업안정법 제3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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