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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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4 |
업무내용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도록 하고자 함. |
처리기한 | ·허가:30일 ·신고: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허가:30,000원 ·신고:없음 |
처리절차 |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① 굴착행위신고서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 ② 결격사유 검토 후 굴착행위신고 수리 ③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 후 착공 ④ 용도별 수질검사 및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제출 ⑥ 허가신청서 검토 및 영향조사서 심사(30일 이내) 후 허가수리 ⑦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후 우물자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⑧ 준공신고서(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⑨ 준공현장확인 ⇒ 준공확인필증 발급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① 굴착행위신고서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제출 ② 결격사유 검토 후 신고수리 ③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 후 착공 ④ 용도별 수질검사 ⑤ 우물자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⑥ 준공신고서(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⑦ 준공현장확인 ⇒ 준공확인필증 발급 ☞ 이때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종료신고 하고 원상복구를 한 후 다른 굴착 예정지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도 -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관련법규 | ·허가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신고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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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