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지적공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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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2, 5649, 5097 |
업무내용 |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자료조사→ 복구자료도작성→ 복구측량→ 경계점표지설치→ 게시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지적공부 부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복제된 지적화일 8.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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