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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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가스 사용시에 한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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