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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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업지원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940 |
업무내용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청서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신청의 경우) 5.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사항 | ○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공장설립에 따른 창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아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2. 사업개시일(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 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4.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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