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초지조성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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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79 |
업무내용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적지조사→초지조성→허가증 작성→결재→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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