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
처리부서 | 체육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963 |
업무내용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하거나 기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신규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
신청방법 |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지자체 방문 신청 |
수수료 | ·신규신고:30,000원 ·변경신고: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담당자 검토·확인(성범죄 경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 → 신고 수리 → 신고증 발급 및 교부 |
심사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 |
구비서류 | 가. 신규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서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 모두 작성)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위임장(신청인 대리일 경우 작성)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업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7. 소방 안전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실별로 구분된 실내체육시설만 해당 예)실내 스크린골프장 또는 스크린야구장 등 8. 안전요원 및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실외 수영장만 해당) 9. 지방세납세증명서(대표자 본인) 10.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 신청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나. 변경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서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변경대상자 작성) 3. 시설 및 설비개요서(주소 또는 시설면적 변경 시 작성) 4. 위임장(신청인 대리일 경우 작성) 5. 양도양수확인서(대표자 변경 시, 전·후 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 6.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신고 5~8번 사항 중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7. 지방세납세증명서(변경 대표자 본인) 8.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 신청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체육과(☎033-640-596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