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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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749 읍면지역: (033)640–5172 |
업무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4. 감리계약서 5. 구조안전확인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 13호) |
기타사항 | ○ 공사관계자의 서명 -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감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및 공사 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제출 -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 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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