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착공연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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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749 읍면지역: (033)640–5172 |
업무내용 |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별지 14호)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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