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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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기타사항 | 우편, 전기통신, 인터넷쇼핑몰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하는 자,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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