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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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6 |
업무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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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