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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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527 |
업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 제출) |
처리기한 | 30일(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을 포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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