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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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527 |
업무내용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자가 지정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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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