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4527
업무내용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기타사항 ○ 신고대상 시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 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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