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4527
업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 사용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마. 소각열회수시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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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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