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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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527 |
업무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 사용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마. 소각열회수시설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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