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4527
업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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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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