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2-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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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142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 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1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의 시설사용허가권자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강릉시장으로 변경하고 강남축구공원이 2010년 4월에 오픈예정이므로 축구공원 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시설 허가권자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강릉시장으로 변경함 (전체적으로 조문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 나. 문화예술관 휴관일 지정 : 1월 1일, 설날, 추석 (안 제6조) 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항과 사용료를 규정 ○ 기존시설 사용료에서 강남축구공원 사용료가 추가됨 (안 제22조 및 별표 4) ○ 기존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일부조정 (안 별표 1 및 별표 4) - 조기(早期)사용료 추가, 야간사용료는 할증을 반영하여 증액 - 실내·야외롤러장 사용료는 무료로 변경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21일까지 다음 상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전화 : 033-640-4464, 팩스 : 033- 640-47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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