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2-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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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0-4호 |
제목 |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정취지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농외소득사업으로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에 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0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0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4조) 0 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안 제5조) 0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0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강사 초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 640-4034,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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