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12-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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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09-13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재안 의원(박오균 의원, 김경자 의원, 최선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4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마. 강릉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 이재안 의원(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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