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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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25호 |
제목 |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강릉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0. 1. 13 ~ 2010. 2. 2(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농지관리위윈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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