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1-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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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0-3호 |
제목 |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의회 공고 제 2010-2 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최돈은 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1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강릉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등록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하여 지역간 방범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한 지도·점검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 최돈은 의원(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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