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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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86호 |
제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내용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나.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 ○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추가 확대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5. 4. 14 ~ 5. 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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