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7-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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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843호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2016년 6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제한)규정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8.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2016년 6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8. ~ 2016. 7. 23. (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 51가9985 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외 68건 ("붙임" 참조) 가. 차량 소유자(납부의무자)는 2016. 7. 23.까지 강원도 강릉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고, 나.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체납액의 77%까지 매월 부과) 및 재산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번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강원도 강릉시청(교통행정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강릉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전화 033-640-5754) 붙 임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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