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1-12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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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12호 |
제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강 릉 시 장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참조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4. 지정권자: 강릉시장 5. 소규모 위험시설 명칭 및 위치 구간 등: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 장소: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7.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조를 준용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033-640-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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