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3-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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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456호 |
제목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올림픽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강릉시 주요 도심지 간판개선 개선사업 상가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강원도 강릉시장 1. 행정예고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목적 ○ 올림픽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주요 도심지 4개 구간 상가 간판정비사업 지역의 지속적인 정비 효과 거양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법」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법 시행령」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3월 27일 ~ 2017년 4월 16일(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 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17. 4. 16 까지 라. 제출기관 : 강릉시 건설과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건설과(12층) - 전 화 : ☏ 033) 640-5401 - F A X : ☏ 033) 640-4750 마.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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