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3-27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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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80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106호선,소로3-108호선, 소로1-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70,71호(1977.4.19.) 및 강원도고시 제87-43호(1987.4.18.)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6호선, 소로3-108호선, 소로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 미래도시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27.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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