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0-31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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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300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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