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1-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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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495호 |
제목 |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침 내용이 일부 변경 및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많은 신혼부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국제결혼 신혼부부도 신청가능 - 아내연령이 만44세 초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기준을 충족 못하더라도 연내 6개월 충족 할 경우 지원 <<신청기간 연장>> -기존 11.13(월)에서 11.30(목)까지 기간 연장 붙임 2017년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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