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1-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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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497호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을 위한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사유(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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