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1-16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313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송정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릉시 고시 제2017-276호(2017.9.28.)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강릉 송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