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1-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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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519호 |
제목 |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11월 ~ 12월)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청년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와 도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2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최대 60만원에 대한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지원방법 : 접수는 읍·면·동, 수령은 시 지정농협에서 수령 ○ 접수기간 : 2017. 11. 13.(월) ~ 12. 15.(금)18:00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 2017. 11. 13. ~ 11. 30. 1차 접수자: 12월 2차분 접수 가능 - 상품권 수령은 12월 중순 이후 2차분 함께 지급 * 2017. 12. 01. ~ 12. 15. 사이 1차 접수자는 1차 지원으로 종료 * 2017년 한시 지원 사업으로 사업종료와 함께 12월 15일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대상 가. 만15∼만34세의 미취업 청년 도민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경력단절 여성 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제외대상 가. 청년희망재단, 타 지자체, 고용보험 구직활동비 등 타 기관 구직활동비 수령자 나. 신청일 현재 기 취업자 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자 ※ 부정 수급 적발 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향후 모든 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형사고발 병행) 예) - 신청 내용을 고의로 허위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월 2회 이상 다른 읍·면·동에 구직활동비를 신청하는 경우 - 강원상품권 매입 후 현금으로 할인하는 경우 등 - 증빙서류(예: 취업관련도서구입영수증 등) 제출 후 반품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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