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2-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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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610호 |
제목 |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부시장, 위촉직위원중 호선)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호)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공무원?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지원활동 마. 위원장, 회의,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2. 05. ~ 12. 26.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소 :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 : 033)640-5236 - FAX : 033)640-4591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033-640-5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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