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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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654호 |
제목 |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1. 제안이유 가. 강릉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나. 화재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노인세대 등을 말함 다. 시장의 책무 및 비용 지원(안 제3조 ~ 안 제4조) -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마.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3. ~ 2018. 01.03.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0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소 :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 : 033)640-5236 - FAX : 033)640-4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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