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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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654호
제목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1. 제안이유
 가. 강릉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나. 화재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노인세대 등을 말함

다. 시장의 책무 및 비용 지원(안 제3조 ~ 안 제4조)
   -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마.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3. ~ 2018. 01.03.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0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소 :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전화 : 033)640-5236
   - FAX : 033)64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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