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3-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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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23호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1. 보건위생과-4905('09.3.9일)호 및 보건위생과-5027('09.3.10)호 관련입니다. 2. 관내 덧붙임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및 같은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규정에 위반되어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한바, 3. 이사·수취인불명·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강릉시보에 공고한 후,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 공시송달공고(안)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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