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7-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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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112호 |
제목 | 불법 주차단속CCTV 운영시간 정상화에 따른 행정예고 재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운영 하였던 주차단속CCTV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사태이전으로 정상화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취 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단축해왔던 사항을 해제하고, 오후 20시까지 정상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수정공고)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0년 7월 14일 ~ 2020년 7월 28일 (15일간) 4.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5. 단속내용: 주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08:00~20:00로 운영한다. 6. 시행기간: 2020. 7. 29.(수)부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강릉시 교통과 (강릉시 강릉대로 3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3-640-4752)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 마. 제출기한: 2020. 7. 28.(화) 바. 문의사항: 강릉시 교통과 교통지도부서(033-640-538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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