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4-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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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444호 |
제목 | 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되는 해당조문 정비 - 지방세법 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안 제2조, 안 제3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안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안 제27조) - 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 기본법제73조(안 제30조) ? 직접조사의 범위 조정 (안 제12조) - 10억원 ⇒ 1억원 ?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범위 조정 (안 제13조) - 10억원 ⇒ 3억원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변경 (안 제18조) - 7일 전⇒ 10일 전 ? 별지서식 변경 2.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1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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