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4-2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444호
제목 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무과
내용 『강릉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되는 해당조문 정비
          - 지방세법 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안 제2조, 안 제3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안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안 제27조) 
          - 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 기본법제73조(안 제30조)
       ?  직접조사의 범위 조정 (안 제12조)
          -  10억원 ⇒ 1억원
       ?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범위 조정 (안 제13조)
          -  10억원 ⇒ 3억원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변경 (안 제18조)
          -  7일 전⇒ 10일 전
       ?  별지서식 변경
      2.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1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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