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4-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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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448호 |
제목 |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구체화의 원칙, 적극적 홍보의 원칙,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나. 헌장의 내용 및 구성 사항을 각각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헌장의 제·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2. 공고기간 : 2014. 04.24~2014.05.1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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